수도권, 지방 광역시까지...입주후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분양권 전매 행위를 제한한다고 한다.. 4명 중 1명이 전매제한기간 종료 후 6개월 내에 분양권을 매도했다니... 생각보다 수치가 높기는 하다. 언제부터...적용할지는? 아직 정해진게 없지만.. 주택시장에 대한 정부규제가 서울수도권 규제에서 지방광역시까지 내려오고 있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강화하기 위해 8월까지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 내년 정도면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늘어나... 실수요자 당첨 확률이 높아질것 같다!!